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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환의 알기 쉬운 회계]IRS 의 세무조사 제도

세금 신고서를 접수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국세청의 세금보고서 심사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따른 세금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세무조사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은 주로 편지로 이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이메일로 세무감사 대상으로 선택되었다고 통보하는 일은 절대없다. 국세청이 접수된 세금보고서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골라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 세금포탈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세금보고서: 국세청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 세금포탈을 계획하거나 이 거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감사대상 선정 -국세청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선정: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채점으로 점수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 -세금보고서 자료와 다른 자료와의 불일치: 개인이 보고한 W-2나 1099의 소득금액이 고용주가 보고한 지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감사대상으로 선정 -연관 감사: 본인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세무감사와 연관되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비지니스 파트너나 투자자가 감사받게 되어 같이 감사대상으로 선정 -제3자의 정보제공: 주정부, 지역관청이나 제3자의 정보제공 등으로 IRS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 일반적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다른 납세자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공제를 신청한 경우 감사받을 확율이 높다. IRS 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도네이션 공제를 한 경우, 과다한 홈오피스 공제신청의 경우, 과다한 렌탈 손실의 경우, 과다한 접대비용, 100% 비지니스 사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청구한 경우, 현금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해외 금융구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및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로 이때는 감사받을 확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2. 국세청 감사 종류 -우편을 통한 통상의 문답및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서신감사와 얼굴대면하는 FIELD AUDIT이 있는데, 이는 국세청 사무실, 피감사인의 사무실이나 영업장소, 그리고 납세자를 대리하는 회계사의 사무실을 감사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권리 감사 기간동안 납세자는 1)국세청직원으로부터 공손한 예우를 받을 권리 2)세금문제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권리 3)국세청직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요청 사유와 그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4)자신을 대리할 회계사등 전문가를 사용할 권리 5)국세청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감사 후 결정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명자료가 맞으면 No Change 결정을, 국세청이 수정한 변경안에 납세자가 동의하면 Agreed로, 이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Disagreed의 3가지 경우로 종결된다. Agreed 인 경우 납세자는 신속한 합의 중개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요원의 상급자가 동의하면 Form 870에 서명하여 납세자의 항변권리를 포기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할수 있다. Disagreed 인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밟으며 필요한 경우 Tax Court로 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염영환 / 공인회계사

2018-06-15

[염영환의 알기 쉬운 회계]벌금(Tax Penalty)을 면제 받으려면

IRS 가 벌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세수를 늘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에게 벌금은 채찍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IRS 에서는 납세자에게 주는 당근도 준비하여 두고 있다. 13년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IRS 에서 홍보를 직접하지 않아, 일반 납세자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로 First-Time Abatement (FTA) 벌금감면 제도가 그것이다. IRS 로부터 벌금 부과 통지를 받았을 때, 개인 납세자나 비지니스 납세자 모두는 벌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데, 면제 대상이 되는 벌금의 종류는 세금 미보고에 따른 벌금, 세금 미납에 대한 벌금 및 페이롤 택스 미예치에 따른 벌금의 3가지다. 신청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비지니스 납세자는 과거 3년 동안 동일한 세금 계정으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다른 계정의 세금부문에서도 성실한 신고와 납세를 이행한 기록이 있어야한다. FTA 신청서를 접수한 IRS는 의사결정 소프트웨어인 Reasonable Cause Assistance (RCA)를 사용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RCA 가 납세자의 적격여부를 정확히 판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통계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과거 기록을 문제삼아 FTA 자격요건에 거절이 되어 통보되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IRS 에 재심을 요청하면 FTA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납세자가 과거 3년 이전 시점에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과거 3년 동안에 Estimated Tax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거에 정당한 사유로 벌금을 면제받은 경우 -벌금과 관련된 세금보고기간으로부터 과거 3년 이전에 FTA 수혜사실이 있는 경우 -익년에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즉 2015년 세금 문제로 벌금을 부과 받아 FTA 를 신청하려면 2012, 2013 및 2014년도에 벌금 부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에 벌금 부과기록이 있다해도 2015년으로부터 과거 3년간 기록이 깨끗하므로 적격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IRS 가 납세자가 과거 3년동안에 납부한 “소액의 과징금”을 문제삼아 FTA 벌금면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IRS 메뉴얼에 나와 있는 “상당한 금액”을 언급하여 재심을 요청하여 FTA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다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FTA 벌금면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866-860-4259, 인터넷의 경우IRS 홈페이지의 e-services 를 통하여, 그리고 서면 신청의 경우 Form 843 Claim for Refund Request for Abatement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IRS 에 신청하면 된다. FTA 가 승인되면 약 4주 후에 납세자는 IRS 로 부터 승인통보를 받는데, 세금 미보고에 따른 벌금면제는 Letter 3502C, 세금 미납에 대한 벌금 면제는 Letter 3503C 그리고 페이롤 택스 미예치에 따른 벌금 면제는 Letter 168C 를 통하여 받게된다. 성실한 납세자가 실수를 했을때 구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염영환 회계사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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